2017년 세입 세출 결산서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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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() 댓글 0건 조회 2,472회 작성일 18-03-15 15:04본문
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및 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·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·세출 결산보고서 및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, 시설은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8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에 따라 결산서를 공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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